깔세는 불법인가요?

관리자
2024-11-21
조회수 1628

깔세는 일종의 보증금 또는 선급금입니다

 

예로써 보증금 없이 1년치의 깔세를 천만원 지급하였다면

 

1년치를 선불로 지급한 것입니다

 

이 경우에는 월세의 개념과 보증금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

 

깔세가 불법은 아닙니다

 

이것도 계약의 일종입니다

 

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상대방과

 

계약의 내용이나 금액 지급방법등등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므로

 

불법은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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